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지면…

시민단체·정치권 제정 급물살…무단 유포 징역 3년

'연예인 X파일'사건의 파장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안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골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무단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회찬 의원안에 따르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는 한편 사전영향평가제가 도입됨으로써 민감하거나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제한된다. 현재 이를 처리할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로 하자는 정부안과 독립기구로 하자는 노회찬 의원안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에선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변호사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보호감독 기구는 의견 발표 외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집행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위 산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해 “누가, 어떤 항목을 수집·관리하는지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가 이러한 수집 실태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기업 등에서는 1년에 1~2회 항목을 조정해 개인 정보 수집을 신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또한 “감독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조사, 자문기능을 넘어 시정권고와 고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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