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엄격해진 저작권법

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단체들이 연합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점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우선적으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업체나 대용량의 불법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이 작사, 작곡가뿐만 아니라 가수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중가요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 모든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또는 개인간(P2P)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행위 ▲동영상파일(asf, avi) 등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좋은 글귀나 시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 받고 해당 자료를 삭제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한정림 기자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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