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여성언론 여성신문사는 99년부터 진행하고 잇는 여성인권보호지원을 위한 다섯 번째 사업으로 밀양성폭행사건 피해자 가족 돕기 성금을 모급합니다.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들의 폭로, 협박에 못 이겨 1년 가까이 진행된 폭력에 무참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족은 정확히 진상조사를 위해 생업조차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신문사는 황혼이혼, 비혼모 양육권 회복, 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호주제폐지 서명운동 등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성금은 밀양성폭행 피해가족은 물론 성폭행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성급 접수처

조흥은행 316-01-130353 (예금주:(주)여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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