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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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사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성평등 가족정책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7일 가족·청소년 기능조정에 대한 안을 발표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청소년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를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이관해 승격하고,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족기본법' 변경 등 새판짜기 시동

여성계는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가족 관련 정책들을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본격적으로 맡게 됨에 따라 “가족정책의 새 판이 짜이는 셈”이라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족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논란이 됐던 법안 내용들의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세부적인 조항들의 변경이 우선적인 관심사다. 그동안 건강가족기본법이 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 개념과 범위('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 범위를 잡는다')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되며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 왔다.

이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2일 “가족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추진 과제 중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 법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 가겠다”며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이름 변경부터 저출산 관련법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또 “건강가족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 여성부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다”며 “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계 환영속 아동·청소년 빠져 유감

여성계는 산전·후 휴가 확대, 보육업무 이관, 호주제 폐지 추진, 성매매방지법 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부가 보여 온 여성정책 추진력에 기대를 갖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기능 조정이 당초 문제의식에 비해 파편화된 채로 결론짓게 되어 다소 유감이지만, 성평등과 가족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높은 이혼율,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빈곤가족의 증가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 문제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해 여성의 노동권을 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단, 내년 3월 구체적 '청사진' 공개

여성부는 12월 초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등 여성단체와 학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가족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내년 3월까지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그동안 축적돼 온 여성부의 정책적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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