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비디오를 보다 야한 장면이 나오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덮쳤다. 후유증으로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다고 괴로워하다 여자친구를 고소해버린 남자친구.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12월 10일 서울 망우3동의 혜원여고에서 고3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모의재판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한 데이트 성폭력 모의재판은 여고생 특유의 재기 발랄한 상황 설정으로 화제를 모았다.

혜원여고 3학년 12명이 2주 동안 연습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한 '데이트 성폭력 모의재판'은 연하의 남자친구 최윤 군이 조새하 양과 함께 비디오를 보러 아무도 없는 조양의 집에 갔다가, 조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강간죄로 고발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그러나 조양은 최군이 거부의 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모의재판에선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 배경음악이 흐르며 조양의 전 남자친구인 '한기주'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증인으로 나서는 등 패러디를 적절히 이용하는 등 학생 시선에 맞춘 시나리오로 고3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학생들은 배심원으로서 조양의 유죄를 결정했고, 재판장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권재문 변호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를 설명하며 강간을 당했을 경우 산부인과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윤 군을 연기한 홍은형 양은 “여고 특성에 맞춰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가정했다”며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의사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웠다”고 설명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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