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부부재산제 등 불합리 요소 많아

'전업주부 여성, 돈버는 남편'가구를 기본 토대로 제정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요소가 많다고 비판 받아온 세금제도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황혼이혼'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이 벌이는 부부재산제 관련 지방세법 개정 운동, 여성민우회 등의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운동 등 여성운동계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배우자간 상속세 면제·출산 소득공제 등...

세무학회 양성평등 세제로 개편 본격 논의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성배)는 여성부의 후원을 받아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관련세제의 개편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와 이전오 변호사는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부부단위의 2분2승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경감된 등록세율이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배우자 간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바꾸자”고 강조했다. '2분2승제'란 부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2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율을 산정해 소득세를 산출한 뒤, 그 산출세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부부의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이기화 광장회계법인 대표는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개편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허용, 재혼배우자의 사실혼 자녀의 기본공제허용, 자녀 수를 고려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선, 자영사업자에 대한 자녀양육비 등의 공제허용, 아기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허용,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실시 기업의 세액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입양비소득공제 등의 확대, 노인여성 및 농어촌 거주여성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노령자 재산세액공제제도 확대, 6세 이하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맞벌이 여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 방안으로 발표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와 정덕주 서해대 교수는 여성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사업자 세액공제 또는 감면, 취업여성의 모성지원제도 강화, 부녀자 세대주 공제 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여성세무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5급은 1.4%, 4급은 0.7%, 3급 이상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행정 분야에서 여성세무공무원의 관리직 여성의 대표성이 낮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보수적인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박성배 한국세무학회 회장(경원대 교수)은 “상속세·취득세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며 “오랜 세월 굳어온 잘못된 차별을 바로 잡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일하는 여성들을 뒷받침해주는 세금제도 개선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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