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표결 결과 과반을 2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선 것.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