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대리모와 인공수정' 토론 “가족개념 혼란·여성 차별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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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주요 쟁점인 '대리모'에 대한 토론이 12일 여성민우회 주최로 열렸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1%, 찬성한다는 대답이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에서 열린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토론회에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실시한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의뢰한 여성이 어머니'라는 의견이55.7%를 차지했고, '대리모가 어머니'라는 의견은 41.7%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조사 결과와 함께 대리모 출산에 대한 국내외의 윤리적·법적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리 민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모성추정의 문제''출산한 아이의 법적 지위의 변경'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인영 교수가 미국 'Baby M 사건'의 판례를 인용한 데 대해 “당시 'Baby M 사건'의 쟁점은 대리모 계약 자체가 아니라 Baby M의 친권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누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M의 이익이 될 수 있는가의 사안이었다”며 “실제 판결은 M의 친권을 정자 제공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또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법적 쟁점과 법적 논의 이후 바로 미국의 대리모 계약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소위 '노예화''비윤리적인 매수행위''아동복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미 동국대학교 여성학 강사는 논평을 통해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어떤 형태의 대리모 임신이든 반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대리모 출산이 기존의 가족관계, 가족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강사는 또 “대리모는 인공 수정 비용, 대리모 출산에 대한 비용 지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급, 국적, 인종에 있어 여성들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은 2005년 1월 시행을 앞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대해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일법으로 규율하려는 현재의 법체계는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간배아 연구를 논하기 이전의 출발점인 정자, 난자 및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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