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법·부부재산공동명의 관련 개정안 공청회

여성계, 가해자 24시간내 조치 등 청구권 주장

법무부·경찰 개정안 반대…국회 통과 미지수

최근 국회의원들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여성의 재산권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내놓았다.

발의를 앞두고 11월 4일 기자회견을 가진 부부재산공동명의 실천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10월 28일 개정안 마련 공청회를 가진 가정폭력방지법이 그것. 그러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던 2%의 취득세와 1.5%의 등록세에 대해 0.3%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성의전화가 주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후원으로 열린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쟁점 사안을 두고 법조계와 여성인권단체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법무부와의 이견으로 개정안 발의까지의 난산을 예고했다.

쟁점 사안은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 '현장 폭력범임을 확인했을 경우 의무적 체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임시조치 청구권 인정' 등에 관한 것.

여성인권단체 측은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 여성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가정보호로 되어 수사관들이 폭력사건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어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폭력 현장에서도 남편을 현행범으로 연행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남편을 형사범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조치청구권은 검사 권한으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청구요건에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를 요구하고 있어, 임시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자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 측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체포 시부터 24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 검사는 “목적자체를 바꾸면 다른 법이 되어야 하고 또 건강한 가정 유지와 피해자 인권 보호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목적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체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신고하여 악용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임시조치에 관한 피해자권리 확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며, 사건의 경중도 가려야 한다. 게다가 검찰 청구 단계를 생략하더라도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공청회를 후원한 홍미영 의원은 “공청회의 의견을 듣고 보니, 법무부와 경찰은 현행법유지 입장으로 치우쳐 있다. 개정안이 국회여성위원회에서는 통과되겠지만 법사위에 가서는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청회를 주관한 여성의전화 박인혜 회장은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여성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입법으로 연결시키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다짐했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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