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직업을 원하지만 사회도 여성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이런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아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도록 셀프 리더십을 갖추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방과 후 교실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몇 개월 동안 아이들 프로그램 만드느라, 교사교육 프로그램 만드느라 몇 달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복병은 따로 있었다. 어떤 형식을 갖추고 시작하느냐의 문제에 초보자인 우리들은 교육청에 문의를 했다. 그리고 보습학원은 규모가 작아도 된다는 담당자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학원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드디어 신청을 했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왔다.

이제 아이들만 모으면 즐거운 방과 후 학교가 탄생한다는 기쁨과 기대도 잠시. 교육청에서 나온 담당자 왈 “학원은 강의실이 칸막이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다 칸막이 공사하시면 공간이 안나오겠는데요”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린가? 벌써 장소 계약은 물론 전단 인쇄 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니… 그러나 사실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게 학원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만 방법이 있다면 개별 사업자로 등록을 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단다.

주위에서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처벌 근거도 없단다. 단, 이때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세무서에 가서 교육청에서 방법을 일러주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담당자는 가버렸다.

며칠 전에는 수도이전이 관습법에 의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방과 후 교실은 관련 법령이 없어서 얼떨결에 개별 사업자가 되어 버리게 만든다. 법. 제도가 먼저인지 관습이 먼저인지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내 생각이 문제인가?

아니다. 내 생각엔 법이 가장 문제다. 시대착오적인, 현실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법이…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들이 맘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방과 후 교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방과 후 교실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이진아 세종리더십 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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