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증제 도입 합의…검증 시점은 달라

소시모 “방송전에” 업체·정부 “방송후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10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TV홈쇼핑에서의 광고 실증-도입이 시급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홈쇼핑의 과대광고의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광고에 대한 검증의 구체적인 방안과 문제 발생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세미나에서 광고실증의 방안으로 나온 '사전 광고실증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사후검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홈쇼핑 사업 관계자 및 정부 심의기관의 입장과 사후 검증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소시모와 전문가들이 팽팽히 대립했던 것.

2002년 케이블TV 광고에서 조건부 방송가로 심의의결된 광고물의 사유별 심의현황을 보면 '입증''관련자료 제출''불필요한 외국어 표현''그릇된 표현''소비자 오인표현'의 다섯 개 항목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소시모 측은 “이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해 주는 과정이 생략된 채 방송되는 것이 원인이므로 '사전'광고실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TV홈쇼핑은 '광고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광고에 대한 사전 실증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 김형성 차장은 “95년 케이블TV가 개설되면서 편성된 24시간 쇼핑 전문 채널인 TV홈쇼핑은 2년 전만 해도 사업육성을 위해 과대 광고에 대한 제재가 미비했다”며 “하지만 현재 24시간 7∼8명의 모니터 요원이 사후 심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심의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사전심의만 하지 않았을 뿐 사후심의는 엄격히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사무관은 “문제 있는 상품은 30일 이내 공정위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광고 중지명령을 내린다”며 “현재 30일의 실증 유예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시모 측은 60㎝ 안에 진드기가 들어올 수 없다고 광고한 '진드기 방지 매트'의 경우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에도 광고했다는 것은 '광고근거제출·사후검증'의 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자율심의기구 전현덕 전문위원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예를 들면서 “광고 내용을 실험하기에 열악한 체제가 큰 문제”라며 과학적 실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를 담당했던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소시모 이사)는 “기업체가 망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외면 때문이므로 사전이든 사후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기업 스스로 검증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세미나에는 방송위원회 김형성 홈쇼핑 심의담당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사무관,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정연우 교수, 광고자율심의기구 전덕현 전문위원, 문미란 국제변호사, 소시모 지부 실무진과 LG, CJ, 우리, 농수산, 현대 등 5대 홈쇼핑과 일반홈쇼핑업체인 코리아홈쇼핑의 사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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