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법률상담자 워크숍
이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 제8조에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이 신설되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경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법을 내세워 동석을 요구하면 쉽게 거부할 수 없어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이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 제8조에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이 신설되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경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법을 내세워 동석을 요구하면 쉽게 거부할 수 없어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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