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진두지휘…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과장

5월부터 준비 '경찰 믿어달라'...여론·언론이 단속 의지에 찬물

지속적 감시만이 성산업 마침표

~a3-1.jpg

<이기태 기자>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시행 3주째. 업주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성매매 현장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금형 과장을 만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경찰의 단속 의지,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이 시행 3주를 맞았다. 경찰의 자체 평가는 어떤가.

“요즘 들어 언론이나 여론이 경찰을 혼란스럽게 한다. 국민이 경찰을 못미더워해 차근차근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5월에 유흥업소 담당을 여경으로 바꾸고 6월 3일 성매매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했다. 6월 13일 성매매 전담 수사반, 9월 15일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인 117을 개통하기도 했다. DNA로 미아 찾을 때도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있어 힘들었지만 이번만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다. 지금은 꿈에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경찰의 단속이 집창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 유흥업소가 제일 심각하다. 성매매는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단속된 건수를 보면 유흥업소, 퇴폐 이발소, 광고 전단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 일부지역의 상인들이 생계권 주장을 하는 등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성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생기고 성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이다.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흔드는데 여관, 모텔, 유흥업소 등이 왜 성매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특히 기생관광을 못 해서 어떻게 하느냐 등의 보도를 보면 우리 나라가 여태껏 성착취, 인권 유린을 해서 먹고살아 왔나 싶다”

- 성매매가 해외로 유입되거나 음성화할 경우 어떻게 단속할 방침인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음성적인 광고, 전단, 휴대폰, 인터넷 등 모든 단서를 잡아 엄정 단속하겠다. 해외에서 성매매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LA의 경우 한국을 성매매의 주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 경찰은 이달 11일부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떤 방침인가.

“단순한 성매매 호객행위나 성구매행위는 예산 등의 문제로도 제외한다”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의 형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 않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을 중하게 한다. 성매매 구속 요건의 경중이 있다고 했을 때 마약복용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감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조직폭력배들이 폭행,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강도의 구성 요건에 속한다”

- 탈성매매한 여성이나 성매매 현장 상담소가 업주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 같다.

“여성들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은 어려우니 탈출한 후 바로 집에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감금되거나 납치되는 사례가 있다. 경찰서마다 NGO와 긴밀하게 연계하도록 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앞으로 경찰의 단속 방침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가 11세까지 내려왔다. 성매매가 만연돼 있으면 이 여성들이 노래방, 단란주점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 성매매 환경이 조성되는 걸 막아야 한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강도, 절도 등이 사람 살아가는 데 근절되겠느냐' 등 원론적인 논의보다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봐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단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

임인숙 기자isim12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