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여성계 인사 등 참여 '시민감시단' 출범

성폭력 수사·재판·법집행 지속적 모니터링

“모든 어린이는 나이, 성별,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달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적 기회와 사회적 지원 및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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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폭력 수사·재판 감시단' 출범 행사 도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항의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어린이 성폭행 사건 고소를 무혐의처리한 검찰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찰 명패' 앞에 조화를 올려놓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제공>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검찰과 고법에서 무혐의처리 되는 등 최근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상임대표 이미경)는 13일 이화여대에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시민감시단 발족식'을 열고 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을 선포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감시단) 단장에는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공동 선임됐다.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성폭력과 관련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성폭력관련법이 만들어져도 법 집행자가 똑바로 못하면 소용이 없음을 깨닫는다”며 “수사·재판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인권침해 사례 접수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이다.

법학자, 법조인, 여성단체로 구성된 감시단 운영위원회에는 김엘림(방송통신대 법대),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비롯해 김삼화, 이명숙, 최은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발족식과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 이미경 소장은 “어린이 성폭력 사건은 2003년 기준 전체의 13.6%를 차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적·의료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망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특별법이 몇 차례의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 비디오 녹화는 할 수 있으나 증거 채택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대 표창원 교수의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사례 발표'에 이어 진술녹화제도의 시행현황과 과제, 경찰수사상 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의료적 지원의 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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