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 조기 직급정년 부당해고 기각

여성단체·학자 “차등정년제는 성차별”

여성을 '조기 퇴출'하는 노동시장의 차별시스템과 그들의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은 공고했다.

최근 40세 '직급정년'의 벽에 부닥쳐 직위해제 당한 한 여성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발생,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학생, 일반인, 단체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정영임 40세 조기 직급정년 사건, 왜 성차별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직급정년이란 일반 정년과 달리 직급별로 정년을 정해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게 되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의 사례가 된 산업자원부 산하 모 협회는 직원 직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 6직급에는 여성을, 5직급에는 남성을 채용 배치해 직급별 차등정년제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영임씨는 85년 입사한 후 86년 상용직으로 직급이 변경되어 96년까지 근무했으나 다시 상용직에서 행정직 6급으로 전환된 후 9호봉이던 호봉제가 20호봉으로 늘어나면서 2000년 행정직 5급으로 승진한 지 1년 뒤인 2001년, 만 40세가 되면서 직급정년에 의해 직위 해제됐다.

정씨는 이와 관련, 2002년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또 5월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1월 행정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올해 4월 역시 기각, 현재 고등법원에 재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협회 측은 채용상 성차별이 없었다는 근거로 “5직급과 6직급은 업무의 내용이 달라 여성은 단순 심부름이나 장부 정리, 문서 수발, 경리 등의 사무 보조업무를 하는 반면 남성은 사업계획 수립, 대외기관 교섭, 응대 등 전문지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원은 협회의 정년규정과 이에 따라 정씨를 퇴직 처리한 처분이 위법·무효라는 정씨의 청구에 대해 “6직급을 여성이 담당하게 된 것은 업무 특성상 여자가 담당하게 된 것이지 여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협회와 법원의 판결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 사측이 여성을 '교묘히' 배제해 왔다는 간접차별 주장이 재판부의 판결에 어느 정도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정씨의 실제 업무 내용을 보면 행정직 4급, 5급, 6급의 일을 맡아 당시 과장(4급) 업무에 대해 총 책임을 맡고 각종 회의 개최, 시청, 구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동일 자격, 동일 노동에 차등 직급을 적용한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승진상 차별이 있었던 예로 “남성 5급의 4급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이 2∼3년인 반면 여성의 승진 소요 기간은 15년에 달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여성의 경우 협회 설립 이래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정 변호사는 “협회의 정년규정이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낮은 보수와 직급, 승진제한, 조기정년이라는 불평등한 영향이 100% 특정 성에 집중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협회의 차등정년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여성을 특수하거나 보조적인 직원처럼 간주하는 '여직원'이라는 숨겨진 범주”를 문제삼았다. 그는 법원이 협회가 상용직을 신설, 여사원들의 직군 간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직군 간 이동제한은 사무보조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 “사무보조원이라는 업무 특성이 어째서 직군 간 이동을 제한하고 승진을 제한하는지에 관해 정당화하지 못하고, 여성을 본질적으로 사무보조원으로 볼 필연적 사유가 없으며, 학력과 경력에 있어 남성사원에 비해 열등하지 않았음을 종합할 때 '여성=사무보조원=직군이동 불가능'이란 등식이 존재, 이는 남녀를 다르게 대우해 특정 성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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