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에 금감원·예보공 등 21곳 채용차별 시정

'사무직 5급-대졸이상, 1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등 취업철만 되면 공기업 모집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격제한 문구가 올해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등 9개 공기업이 직원을 채용시 나이와 학력 제한을 없앤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4일 차별연구회가 “22개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채용 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접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9개의 공기업이 나이와 학력제한을 모두 폐지했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9개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다.

나머지 13개 공기업 가운데 학력제한만을 없앤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11개사였다. 방송위원회는 나이 제한만을 없앴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나이, 학력 제한을 모두 폐지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공보관실 윤설아 사무관은 “이들 공기업의 나이 및 학력 제한 폐지가 취업 진입 장벽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출한 차별연구회 회원인 국미애(29·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책임연구원)씨는 “취업할 때 학력, 연령제한이 당연시되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면서 “이번 발표가 전사회적으로 무감각해진 각종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분석하기 위해 여성학, 사회학 전공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현재 이화여대 조순경 여성학과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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