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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한성대 교수, 사회학

지난 7월 초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의 김주석 서거 10주기 조문 방북 불허사건 이래로 남북은 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9월 말 미국 상원의회를 수정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라디오 보급과 방송연장이 핵심

북·미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과연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해 그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이 없다. 북한이 북한인권법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단파라디오를 북한에 반입하고, 북한에 전해지고 있는 인도적 지원을 모니터링하며, 북한의 난민(탈북자)이나 고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단파라디오 보급과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린다는 게 전부라니….

'악의축' 향한 '압력 정당화' 의혹

그러면 왜 미국은 알맹이 빠진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을까. 미국은 다른 불량국가들, 특히 소위 '악의축' 국가들로 찍힌 이란, 이라크, 쿠바 등에 대해서도 자유화 또는 민주화 관련법들을 이미 만들었다. 설령 그 법 자체가 곧바로 전쟁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의 존재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의 정당성이 되고 심지어 전쟁 발발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은 북한 인권 실태의 증거로서 탈북자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 첫째, 북한에 인권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때문에 90년대 탈북이 발생한 사례는 지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탈북이 식량난, 경제난에 의해 생겼다는 점이다. 즉 북한 인권과 탈북 문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대량 탈북은 식량난이 주요인

둘째, 북한 인권이 90년대 악화된 데에는 북한 체제의 책임과 함께 미국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즉 94년 북·미제네바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은 북한에 에너지난과 경제난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셋째, 탈북자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 인권이 향상되려면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인도적 경제지원이 먼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운명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다. 미국의 눈에는 북한이 그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에는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 특히 반인권·반평화적 상황에 처해있는 재외 탈북여성들이 정치적 이용 대상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그들은 분단의 피해자이자, 동포이고 한반도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명실상부한 인권법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그것은 북한경제지원법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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