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서 기준치 이상 미생물·항생제 검출

소시모, 법적 기준 절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국제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육류 유통과정의 문제가 드러났다. 닭고기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도 검출되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5일 대형식육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육류의 항생제, 미생물 검출 시험 결과 발표에서 “육류 소비 과정은 도살단계­내장제거­도체분할­보관­유통의 과정을 거치는데 검사 결과 유통과정의 신선도 관리와 유지의 허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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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과 항생제가 검출된 육류 시료.

소시모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7일 사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의 4개 백화점(현대 롯데 신세계 뉴코아)과 8개 대형 할인마트(롯데 LG 까르푸 월마트 이마트 코스코 축협 농협하나로) 등 12곳에서 수거한 85점(쇠고기 31, 돼지고기 29, 닭고기 25)의 육류를 수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미생물 검출 시험을 의뢰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16개 시료(쇠고기 11, 돼지고기 4, 닭고기 1)에서 100만CFU/g(CFU:세균마리수)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국제미생물규격에서 1000만CFU는 부패단계에 진입해 식품으로 쓸 수 없으며, 100만CFU는 잠정적 허용으로 판정된다. 소시모에 따르면 100만CFU에서 1000만CFU가 되는 시간은 25도 상온에서 5시간 전후이며, 우기시에는 1시간으로 단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위생연구소의 권장기준에 따라 분할단계를 거쳐 도축장을 나가는 육류의 세균허용치는 10만CFU로 기준에 합격되지 못한 육류는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시모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 마련과 더불어 수시로 유통과정의 육류를 샘플링하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육류 구입 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냉동보관 할 것과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닭고기에서 검출된 항생제에 관해 소시모는 “검출량 자체로는 인체에 해가 없으나 항생제로 인해 닭 장내 세균, 병원성균의 내성강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세균에 사람이 감염될 경우 항생제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2차적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닭고기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설파퀴녹살린 0.441ppm(하림통닭), 설파메라진 0.558ppm(태연황토시골닭)이다. 소시모는 “이들은 모두 기준치 0.1ppm을 초과하는 양으로 사료 제조과정 자체에서 주입된다”며 “현재 사료와 항생제의 분리 사용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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