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가수 정바비. ⓒ뉴시스 
가수 정바비. ⓒ뉴시스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44)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300만원 형을 내린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정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끝에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또 2020년 7월 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정씨가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적법했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인디 레이블 석기시대 레코드는 정바비가 석방되던 지난 1일 공식 SNS에 "정바비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게시글을 남겨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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