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9일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만인 8일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대회의 활동가 30여명은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를 위해 기다렸지만, 박 구청장은 이를 피해 정상적으로 출근에 성공한 것.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박 구청장은 보석 석방과 동시에 권한을 회복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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