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이 자료 제출 안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한 억대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원고 측인 최씨가 피고 측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최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뒤 이뤄졌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선고공판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최씨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승소로 중원구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보다 앞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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