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회사 공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 회사(계양전기)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불량하고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김 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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