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저항을 따돌리고 출근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대회의 활동가 30여명은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를 위해 기다렸지만, 박 구청장은 이를 피해 정상적으로 출근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26일 구속 이후 전날 보석 석방 전까지 5개월 여 간 자리를 비웠던 박 구청장은 그간 미뤄진 구의 업무 파악 위주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측은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구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박 구청장은 보석 석방과 동시에 권한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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