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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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돈 주고 데려가려 한 여성이 구속됐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A씨(37)를 아동매매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31)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대신 병원비를 결제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증거를 확보한 후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추가조사 과정에서 아동매매 등 여죄 정황을 발견해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아이를 출산한 B씨 외에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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