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성혼을 인정한 ‘혼인평등법’이 발의된 가운데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열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민정·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김조광수 감독의 당사자 발언과 주제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장 의원은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인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혼인평등법’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법안으로서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 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즉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해 동성 간 혼인이 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2013년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였던 김조광수 감독의 발언을 시작으로 류민희 집행위원(혼인평등연대)의 주제 발제, 그리고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아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호림 집행위원(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장 의원은 “헌정사 처음으로 발의하게 된 ‘혼인평등법’이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운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혼인평등법’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