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장혜영의원실
ⓒ장혜영의원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성혼을 인정한 ‘혼인평등법’이 발의된 가운데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열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민정·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김조광수 감독의 당사자 발언과 주제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장 의원은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인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혼인평등법’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법안으로서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 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즉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해 동성 간 혼인이 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2013년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였던 김조광수 감독의 발언을 시작으로 류민희 집행위원(혼인평등연대)의 주제 발제, 그리고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아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호림 집행위원(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장 의원은 “헌정사 처음으로 발의하게 된 ‘혼인평등법’이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운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혼인평등법’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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