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김모(33)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서울 금천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A(47)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5시40분쯤 김씨를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재회를 강요하며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구대에서 귀가조치된 지 10분 만에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려 범행했다. 이후 A씨를 태워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돼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