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앞서 폭행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2년, 이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양씨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이고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게 하는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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