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27개 사업장 공표

2022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보건복지부
2022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표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31일 공개된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36개소 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설치 중인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대항되는 사업장(109개소) 제외한 27개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된다.

공표된 사업장 명단에는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윌, 컬리, 코스트코 코리아, 쿠팡,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름이 알려진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있다.

한영회계법인, 코스트코 코리아 등 6개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7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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