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체·법당 등 주거 목적 건조물 소훼

10일 오전 3시43분께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10일 오전 3시43분께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동거하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태도가 달라졌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지스님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 불을 질러 요사체와 법당, 식당, 행랑체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지 스님인 A씨는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사찰에서 거주해왔다. A씨는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B씨가 태도를 바꿔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 사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찰이 전소돼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B씨가 다툰 후 지인을 데려와 재차 A씨를 상대로 몸싸움하자 이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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