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하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위원장 측 제공
1인 시위하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위원장 측 제공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선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양 전 고검장에 대한 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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