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아동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가 청구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6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취업제한 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의 한 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A씨의 원장 자격도 함께 취소됐다.

A씨 등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이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직접 대면해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