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착륙 후 활주로 달리던 여객기의 비상문 막아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관계자 제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관계자 제

30대 남성이 약 200m 상공에서 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무원들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는 등 의연하게 대처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MBN은 피의자 이모(33)씨가 강제로 문을 연 후 한 승무원이 비상문을 가까스로 막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상문 출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비상문이 열린 여객기가 착륙한 뒤 공항 활주로를 달릴 때 승객이 추락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으로 착륙하기 2~3분 직전 213m(700피트) 상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0여명의 탑승객은 착륙 때까지 공포에 떨었으며, 이 중 12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이씨는 27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씨의 행동으로 승객이 치료받아야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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