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보복살해’ 남성, 혐의 인정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했다 체포된 김모(33)씨가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했다 체포된 김모(33)씨가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남성이 1시간 만에 연인을 살해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다. 가해자는 보복 범행을 시인했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김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7시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지난 21일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김씨는 25일 피해자가 없는 집에 찾아가 문자로 “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했다. 두 사람은 26일 대화를 위해 만났다. 김씨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인 오전 5시37분쯤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했지만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처는 없었다. 먼저 귀가한 김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러 흉기를 챙겨,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 오전 7시7분쯤 귀가 조치된 피해자는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피습당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도주했고,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 2명과 마주쳤으나,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는 중”이라거나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피습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2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적극 분리 조치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조치를 하려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연인관계’라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결혼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김씨를 남자친구라고 부른 점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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