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연 7만건
혼인기간 5년·63세 도달해야 지급
월평균 수령액 23만7000원 불과
분할연금 수급자 88.6%는 여성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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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나눈다.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규정한 ‘분할연금’ 제도다. 분할연금은 여성을 위한 제도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이 이혼 후에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 수급자의 88.6%(6만1507명)는 여성이다(국민연금공단 2023년 1월).

혼인기간·수급연령 등 조건 까다로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이 지났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와 전 배우자 모두 수급연령(출생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 63세)이 돼야 한다. 만약 전 배우자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이라면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6만9437명이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선 이후 급격히 늘며 2017년 2만5302명, 2018년 2만8544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에 불과하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만~40만원 미만 2만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다. 

연금 분할 산정시 가출·별거 기간 빠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하다보니 혼인 기간 산정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쟁점이 된다.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의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빼준다. 가사·육아 분담을 하지 않은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혼인기간 1년으로 줄이자” 요건 완화 요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62만3368원)의 절반도 되지 않고 이혼율의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분할연금 자격 요건인 최저 혼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온다.

먼저 2018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인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고, 2021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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