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51.3% "최저임금, 월급의 기준"… 최저임금 올라야 월급도 올라
여성노동자 51.3% "최저임금, 월급의 기준"… 최저임금 올라야 월급도 올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5.22 11:05
  • 수정 2023-05-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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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1047명 온라인 설문조사
절반은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은 “월급 최저임금 이하”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나의 최저임금’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나의 최저임금’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의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나의 최저임금’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 설문에는 1,047명의 여성노동자가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대가 32.2%, 50대가 45.3%, 60대가 10.2%로 40대 이상이 87.7%로 집계됐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환산 2,010,580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66.2%(693명), “아니다” 32.3%(338명)로 응답하여 98.5%의 여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주관식으로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 중 718명이 “물가”를 언급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서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17.0%가 “최저임금 미달이다”, 18.3%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나 회사의 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었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응답자들(981명)은 평균 19.8년의 노동경력을 갖고 있었고, 평균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절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을 하면서 임금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80.1%, ‘호봉(근속)’ 56.7%, ‘승진’ 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신의 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았고, ‘호봉(근속)’ 21.5%, ‘승진’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는 이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1인가구 실태생계비를 241만원으로 발표했다. 주거수도광열비가 전년대비 22.3%(53만여원), 음식 숙박비가 14.9%(36만여원), 교통비 8.8%(21만여원)이 올랐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였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1만 2천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 5.5%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50.1%의 응답자들이 생활안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통계로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진 저임금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인 시급 1만2천원은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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