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발각 후 잠적 5개월 지나 검거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뉴시스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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