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P/뉴시스

27년 전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성추문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 각종 성추문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캐럴의 주장에 대해 ‘사기’ 또는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후 SNS에서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며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불명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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