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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스스로 챙겨야 할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다. 다른 세금은 과세당국에서 고지 등의 절차가 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해 과세하는 인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을 분담시키는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주민세의 균등 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개인은 제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가 해당한다. 주민세의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군의 보통세다. 과세 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 가액이다. 부과 징수 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 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부 기일은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 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지방소득세는 각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인 개인 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소득인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을 1/2로 분할해 그 납기(6월, 12월)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돼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했다. 농업소득세 기초공제가 대폭 인상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수입이던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해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하는 종량세이다.

지역자원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다. 납세의무자는 유수를 이용해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해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캐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해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하는 자다. 지역자원 개발세는 각각의 과세 대상을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재원 확보 및 교육 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과해 과세해 오던 국세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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