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월급 이외에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300명을 넘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이다.

이들이 월급을 빼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을 번다.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뜻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지난 2011년 7000만원을 넘으면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월평균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지난해(월 365만3550원)보다 월 25만7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760원이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이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버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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