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위)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위)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아직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0시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9년 9월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진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심사 기간 단축(15일 → 5일)과 제출 서류 간소화(5종 → 3종)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두 달 뒤에는 한국을 자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 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두 나라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다. .

일본도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의 선행 조처가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저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황허가는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은 수출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자정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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