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미국 여론 조사 결과 미 국민 절반 이상이 임신중절(낙태) 합법화를 폐기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여성신문
2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 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여성들이 낙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뉴욕에 본부를 둔 단코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신 판결에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500만명 이상이 사용했다.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낙태의 절반 이상에서 美대법, '재판 중 낙태약 사용금지' 하급심 판결 번복이 2번째 약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낙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가지 약물 요법의 일부다. 그것은 미국에서 5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그들의 임신을 끝내기 위해 사용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DA에 긴급 항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지난해 11월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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