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위, 2003년 여성부 결산 심의

지원 신청 꺼리고 홍보 부족…불용액 절반 넘어 감축 불가피

여성부가 주관하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남녀차별피해자 소송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소송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가 13∼15일 진행한 '2003회계연도 여성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여성발전기금 결산보고'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의 2001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예산액은 43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사용 액수는 400만원에 불과했다. 2002년도 예산액은 99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지만 집행액수는 9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03년에도 집행액수는 1300만원에 그쳐 지난 3년간 불용액(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 비율이 86.9%에 달했다.

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사업의 집행액수도 예산액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01년 예산액은 1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2002년에도 예산액 3억520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8000만원에 머물렀다. 2003년까지 불용액 비율은 58%나 됐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폭력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애량 여성부 기획실장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 조항을 개선하고 있어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과 등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2005년도 폭력 치료비 예산 삭감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여성위원회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전담병원지정 확대, 지원사업의 현장홍보 및 지원대상자의 신변노출방지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원 실적이 없는 남녀차별피해자 소송지원사업은 최소 예산만을 반영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밖에 국회여성위원회는 여성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의 집행제도 개선, 반포청사 어린이집 운영 대책 강구, 여성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임의변경 시정, 여성단체육성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성발전기금 결산과 관련해선 여성자원봉사 관련사업 등 중복 사업은 타부처와의 차별성 강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의 다양화 방안 수립·시행,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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