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서
간호법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대한간호협회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째 이어갔다. 특히 발언자로 나선 10명의 현장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절한 목소리는 여의도 전역에 울려 퍼졌다.

먼저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포항에서 온 손경옥 간호사는 “3교대도 고됐지만, 기본 근무시간 전후로 몇 시간씩 초과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었다”면서 ”이러한 현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호사는 계속 떠나게 될 것이다.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간호법 통과를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경북에서 문화마당을 찾은 장은미 간호사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하며 “환자는 많지만 간호현장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경력직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면서 저연차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함께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법이기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20년차 이태경 간호사는 “중환자실은 환자 생사뿐 아니라 간호사의 생사도 위험한 공간이다. 근무 중에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화장실에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는 건 예삿일에 불규칙한 생활에 장염과 심장질환도 드물지 않다”면서 “교대근무가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인력산정에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안전한 의료현장에서 능숙한 간호사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부산에서 왔다는 채정혜 간호사는 “간호사는 아파도 쉴 수 없다. 간호사는 아파도 약을 먹고 참아가며 일하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아이가 아파도 대신 근무할 간호사가 부족하기에 열나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여 유치원을 보낼 때 정말 비참하다. 5년 미만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70.5%, 15년 이상 경력간호사는 18.4% 밖에 안 되는 현실이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때도 결국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는 건 간호사였다.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사람들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남들에게 백의의 천사이기 위해 간호사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게 일하고 있다. 좀 더 사람답게,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려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간호사는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누구나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되어 가는데 더 이상 돌봄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는 간호법을 다른 말로 부모돌봄법이라고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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