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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국세보다 더 우리생활에 직결되지만 지나치기 쉽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과세권를 근거로 지방행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과징하는 조세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그 수입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수분해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도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의 네 종류가 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종류가 있다. 시·군세에는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다섯 종류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세와 시·군세가 합쳐서 부과된다. 보통세로서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 세 가지가 있다. 기간과 기한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의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각 세목별로 해당 세법에 규정된 성립 시기에 따른다.

지방세의 내용 중 취득세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해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다.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축 등의 원인에 의해 유·무상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한때를 말한다.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세로서 보통세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 금액에서 원천징수 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승자투료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위의 과세 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비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음)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를 납세지로 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21%를 적용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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