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행 '성매매 처벌법' 주요 골자

최고 징역 10년·벌금 1억…신고자엔 보상금

피해신고 '117'로…인권보호·자립지원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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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부>

오는 23일 성매매 알선업주 처벌과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겐 자립지원과 의료 지원을, '업주·포주'에겐 최고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성 구매자에겐 '보호처분'을 내리는 등 윤방법보다 인권의식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 성매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반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범법자'로 취급돼 처벌받는 반면 성 구매자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도 벌금을 내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쳐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선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 관련 광고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2006년부터 성매매 목적의 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집창촌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피해 여성 구조요청과 업주고발 신고가 급증할 것을 예상,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를 '117'로 통일하기로 했다.

▲ 성 구매자엔 '솜방망이'=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윤방법과 동일하게 성매매 행위자에게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더해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역시 성 구매자인 남성들에겐 '관대한' 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 피해자와 행위자를 구분, 법적 체계상 증거주의이다 보니 여성들은 성매매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남성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혐의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또 “성매매 여성들은 범법자로 보고 보호, 정신 교정하면서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 교육, 교정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단체에서 제기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설. 한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쉼터에 자발적으로 가라고 해 놓고 같은 쉼터에 보호감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에 상호모순적인 부분이 많다”고 일갈했다.

▲ 여성 인권보호 함께 가야 = 성매매 종사 여성은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기준으로 최소 33만 명, 한국여성개발원 추산 51만 명, 새움터 추산 73만 명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성매매 알선업소는 8만여 개, 이른바 성산업 규모는 연간 24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5년 특별법을 만들어 2007년부터 성매매 밀집 지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법 시행에 앞서 업주와 여성들의 전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며 집창촌을 폐쇄한다고 해서 성매매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원미혜씨는 “성매매 안에는 모순적이긴 해도 여성들의 삶이 있다. '성매매 방지'콘셉트는 여성들을 집창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부이지 현재 성매매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힘든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여성들이 그 안에서 자기방어력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영님 한소리회 공동대표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 통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대표는 “인신매매로 성매매를 하게 된 외국인 여성 관련 조항은 현실성이 없다. 구체적인 시행규칙,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기존에 성매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재활 지원과 집창촌 부근에서 생계로 성매매를 하는 40, 50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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