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탑재형 장비로 과속운전 약14만건 적발
암행차 이어 순찰차까지 탑재형 장비 확대 운영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의 모습. ⓒ경찰청 제공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의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됐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운영했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해 총 14만8028건을 단속했다.

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지난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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