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3일 오전 11시 영장심사
지난달 29일, 피해자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
경찰, 청부 살해 가능성 열어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피해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빼앗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일당 중 황모(36)씨와 연모(30)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는데, 황씨와 연씨에게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연씨 진술을 토대로 청부 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이미 살해한 D씨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31일 연씨와 황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31일 오후 5시 35분쯤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D씨의 사인은 국과수가 향후 약·독물 검출 등에 대해 분석한 후 최종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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