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팀 가동...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팀 가동...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3.03.30 15:40
  • 수정 2023-03-3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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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신속 파악 강력 대처” 지시
계약문건 열람·계약업체 현장 수사해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수사 의뢰 예정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만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꾸려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따져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6명으로 꾸려졌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오후 이우영사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서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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