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대출 접수...소득 5000만원,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대상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반지하에 폭우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 당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택 앞에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반지하에 폭우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 당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택 앞에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4월 10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5000가구 한도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PC방,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 5000만원, 자산은 소득 3분위(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전용 60㎡ 이하)다. 융자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줘 보증부 월세 등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하다고 봤다. 기존 월세 30만원을 부담하던 거주자가 보증금 5000만원+월세 30만원을 내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취급 은행에 내면 된다. 우리은행과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국토부는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며 올해 5000가구만 신청받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갖고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주비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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