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직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는 열람사실이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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